유엔(UN)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로,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정치적 논쟁의 진실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알고리즘의 편향은 사회분열과 소수자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AI 개발과 사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언론, 학계, 연구기관, 개인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AI 관련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흥국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질병 진단, 홍수예방, 농업 생산성 향상, 직업교육 등에서 AI 사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결의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담았다. 다만, AI 사용을 둘러싼 최대 우려 사항으로 꼽히는 군사기술 접목에 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발판 될 전망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결의 채택 후 회견에서 “오늘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AI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지배하기로 결정했다”며 “획기적인 결의”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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