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리 등 中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시장 잠식...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의약품, 가품(짝퉁)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공개했다. 국내 소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