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건 특허출원 33%로 가장 많아… 은행·카드사는 각각 4%·1% 불과
핀테크의 핵심인 모바일결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대부분을 IT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카드업계 전체의 모바일결제 특허출원 건수가 SK텔레콤, LG전자 등 개별 IT기업의 출원보다 적어 향후 핀테크 주도권이 IT기업들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본지가 입수한 특허청의 '핀테크 산업 특허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문건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모바일결제 관련 4314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은행권과 카드사들의 비중은 각각 4%(189건)와 1%(6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T서비스기업들이 신청한 모바일결제 특허출원이 1411건(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의 특허출원이 910건(21%), PG사 680건(16%), 단말제조사 500건(12%), 통신사 355건(8%)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 중에는 특허전문기업인 비즈모델라인이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 3사도 모바일결제 특허출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27건의 모바일결제 특허를 출원했고 관계사인 SK플래닛이 109건, SKC&C가 3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LG유플러스도 103건, KT도 77건의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또 LG전자와 삼성전자도 각각 225건과 165건의 모바일결제 특허출원을 했고, 중견 IT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정보통신이 72건, 인포뱅크가 70건, 하렉스인포텍이 46건의 모바일결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의 특허출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이 89건의 모바일결제 특허를 출원해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28건의 특허출원을 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15건, 하나은행이 11건 특허출원을 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비씨카드가 22건, 신한카드가 9건, 삼성카드가 8건, 하나카드가 7건의 모바일결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권 전체, 카드사 전체의 모바일금융 특허출원이 SK텔레콤, LG전자, 삼성전자의 특허출원 건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결제 등 핀테크가 활성화될수록 특허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은 애플이 선보인 모바일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 13건의 특허가 관련 있다고 소개했다. 핀테크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모바일결제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특허청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허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IT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도 문건에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만을 제공하는 특성상 지급결제 방식, 응용서비스 중심의 출원 경향이 존재한다"며 "향후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핀테크 주도권이 IT기업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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