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 Insight

사고 났다 하면 치명적···이륜차 안전 제고, 방법 없을까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최근 10년 사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 추세다. 특히 이륜차는 사고가 났다하면, 탑승자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문제다.

도로교통공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참고하면, 지난 2013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5354건에서 2022년에는 19만 6836건으로 8.6%가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1만 433건에서 1만 5932건으로 52.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은 31%가 늘었다. 1940만대에서 2550만대로 증가한 것이다. 그에 반해 이륜차 신고는 3.8%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212만대에서 220만대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요컨대 두 가지 통계를 종합하면 이륜차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도로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의 비중은 8.8%이다. 그런데 사망자 비중은 2022년 기준 16.7%다. 이러한 이륜차 사고의 치명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해외서도 다르지 않다.

가령 미국의 경우, 운행거리 비중으로 볼 때 이륜차의 비중은 전체 도로교통수단의 0.6%에 불과하다. 그런데 운전자 사망 비중은 14%다. 동승자 포함 탑승자 사망 비중은 18%까지 올라간다. 프랑스도 이륜차 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체 자동차 이용자의 1.9%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망 비중은 23.1%,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알기 쉬운 얘기일텐데, 이륜차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인 탓이다. 특히 머리 부상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두부 외상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뇌기능 장애를 불러오며 신체장애, 소득 손실, 평생 의료비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이륜차의 위험성은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되기에 보험료가 비싸며,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 2023년 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96.6%인데,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며,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선 이륜차 탑승자 보호를 위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헬멧 착용이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명확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운수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오토바이 탑승자 중 헬멧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4.6%다. 이는 헬멧 착용자 사망률 1.6%의 2.9배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3년 유럽연합(EU) 내 연구를 인용해 헬멧 착용 이륜차 탑승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28~64%, 머리부상은 58~60%, 뇌손상은 47~74%, 안면부상 14~63%, 목부상 14~48%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이 이러한 현황들과 함께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와 확대다. 우리나라의 교통단속 카메라는 후면 번호판 촬영이 불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반대로 후면 중심 교통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미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서울과 경기 3개 지역에서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방 단속 무인카메라를 시범 운영했다. 이게 효과가 있자 서울경찰청은 2024년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설치를 31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대전, 광주 등 지역서도 2023년부터 이러한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규제로 통계 수치를 조절하는 정도야 가능할 수 있다고 쳐도, 실제 발생 사고에 대해 적합한 대책을 정비하는 건 별개다. 또한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발빠르게 도입해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이륜차 과적 및 탑승인원 초과 문제가 빈번한 인도는 타이어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이용해 규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가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전조등이 노란색일 경우 이륜차의 안전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유럽이나 국제 규정에서 이륜차 및 자동차의 노란색 전조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에 이를 추가하자는 현실적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지에선 일종의 실시간 운전감지 시스템인 텔레매틱스를 활용해 안전을 제고하려 한다. 텔레매틱스를 쓰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도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메리트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헬멧 착용 의무화라든지 앞서 언급한 교통단속 시스템 개선 외에 이륜차 운행 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술 개발·보험 적용 사례 등이 부족하다.

살펴보면 이륜차 이용은 대도시 지역에선 주로 유상운송(퀵서비스 등) 용도로, 농어촌 지역에선 개인 이동수단으로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과속, 인도 주행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과 연관한 사고가 발생한다. 농어촌에선 고령자들이 외진 곳을 이동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조기발견이 늦기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시도가 시도되고 있긴 하다. 충남 예산군은 2023년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자의 이륜차에 GPS 기반 센서를 설치했다. 사고 발생 시 충격량, 기울기, 속도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자동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 상황이나 위험운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상용화 단계다. 이를 보험회사가 적극 활용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할인 적용 등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종국엔 안전 제고와 함께 보험 가입 증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