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스타트업 스트라이프가 2월19일(현지시각)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선보였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결제 기능이 필요한 e쇼핑몰에 간단히 가져다 쓸 수 있는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결제 기능을 API로 정리·제공하는 것이다. 덕분에 개발자는 서버단을 만지지 않고 웹사이트에 코드 몇 줄만 적어넣으면 스트라이프에서 결제기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와 알리페이가 스트라이프 고객이다. 킥스타터와 트위터, 쇼피파이, 리프트 등 회사도 스트라이프 결제기능을 갖다 쓴다.
e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은 다른 데서 간편결제(체크아웃) 서비스를 쓰듯 카드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처음 입력한 카드정보를 저장해두면 다음부터는 결제 단추만 눌러서 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다.
11개월 만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 공식 도입
스트라이프는 지난 2014년 3월 비트코인 결제기능을 시범 도입했다. 주요 전자결제 회사 가운데 스트라이프가 처음 비트코인 결제기능을 선보이자 경쟁사도 비트코인을 내놓기 시작했다. 페이팔 자회사인 브레인트리도 제한된 e쇼핑몰을 상대로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시험 중이다. 1년 가까이 신청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시험해 본 뒤 모든 스트라이프는 누구나 비트코인 결제기능을 쓸 수 있도록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트라이프가 애플페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만간 애플페이에 비트코인 결제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결제기능도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25달러짜리 물건을 산다고 치면 스트라이프가 25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 그 금액을 내라고 청구한다. 고객은 비트코인 지갑을 쓰거나 QR코드를 읽어들여 간단히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낼 수 있다.
수수료 0.5%로 저렴
스트라이프 결제 기능을 이미 사용하는 e쇼핑몰 관리자가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넣으려면 코드 한줄만 더 적어넣으면 된다. 스트라이프는 매번 비트코인 결제 때마다 가장 계좌번호를 만든다. 고객은 여기로 물건값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보낸다. 나중에 e쇼핑몰에서 정산을 요청하면 이 때 비트코인을 송금해준다. 신용카드 회사가 주기적으로 결제액을 정산해주는 체계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신용카드 대신 비트코인이 물건값을 결제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 정도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받을 때는 결제정보를 저장했다 나중에 ‘구매’ 단추만 눌러 물건값을 치르는 ‘원클릭 결제’ 기능은 쓸 수 없다. 비트코인 결제액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 관리자 페이지(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는 비트코인 결제 수수료로 결제액의 0.5%를 가져간다.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할 때 추가로 수수료를 물리지도 않는다. 비트코인 시세는 고객이 결제를 요청할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번 생성된 비트코인 환율은 10분 동안만 유효하다.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락하는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다. 10분이 지나면 달러 대비 비트코인 가격을 새로 매긴다.
환불도 가능하다. 고객에게 비트코인 계좌번호를 받았다면 스트라이프 대시보드나 API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액을 돌려줄 수 있다. 고객이 비트코인을 너무 적게 보내거나 많이 보내는 등 문제가 생기면 스트라이프가 사용자 대신 처리해준다. 물론 직접 오결제를 처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스트라이프 공동창업자 존 콜리슨은 <벤처비트>에 “우리는 사업자가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가능한 한 쉽게 도입하도록 하고 싶다”라며 “코드 단 한줄만으로 스트라이프 간편결제 고객이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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