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25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검 순위 인위적 제외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실검을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해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반사회성 △서비스품질 저해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승인을 받은 것이란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특히 논란이 된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은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관련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네이버 외에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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