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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네이버,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6만건 제공

네이버가 지난 7월30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다. 네이버가 가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수사기관에 전달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15년 상반기는 지난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해 압수영장 요청 건수와 총 자료제공 건수 모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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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5년 상반기 법원의 압수영장에 따라 총 6만1734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정보 제공 건수인 1만7611건과 비교해 3.5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도 지난 반기 4344건에서 5054건으로, 실제 네이버가 처리한 요청도 3783건에서 4345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건수가 지난 반기와 비교해 특히 급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압수영장을 4344번 받았다. 이 중 3783건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 1만7611건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5054번 압수영장을 받아 이 중 4345건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에 넘긴 총 자료 개수는 6만1734개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전달된 총 정보 개수가 압수영장 건수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까닭에 대해 “압수영장 요청 문서 1장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한 문서에 10명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압수영장 문서 1장에 포함된 정보 개수는 평균 4개였다. 2015년 상반기에는 평균 14개로 늘어났다. 2015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 개수가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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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4395건으로 2014년 하반기와 비교해 572건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정보를 말한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1월 처음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다. 이후 7월30일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원래 연간 1회 발간을 목표로 한 것을 이번부터 연간 2회 공개로 바꿨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다음은 네이버의 투명성 보고서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네이버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다.

- 네이버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 통계를 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압수영장 발급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 2012년 10월부터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를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법원의 판례 때문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내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영장 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바뀐 것이다. 그에 따라 일종의 풍선효과로 압수영장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요청에는 지금도 응하지 않고 있다.

- 압수영장 요청, 처리 건수에 비해 제공된 정보의 개수가 많다. 왜 그런가?

=압수영장 문서 하나에 예컨대 10명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개수와 처리 건수를 명시했다. ‘처리’ 항목은 전체 수사기관의 요청 중 네이버가 회신한 문서의 숫자다. 수사기관에 제공할 정보가 없어도, ‘처리’ 항목으로 분류된다.

- 보통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

= 이용자 개인정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가 대표적이다. 압수영장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강제처분 되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이자료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ID 등에 관한 정보다. 통신제한조치는 쉽게 말해 감청이라고 보면 된다.

- 2012년 하반기, 2013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특히 많은 수의 사용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됐다. 특별한 까닭이 있나?

= 알 수 없다. 압수영장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관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어떤 수사를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원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기간별로 특별히 정보요청이 늘어난 까닭 등에 대해 사업자는 알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