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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

1.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이‘창작’이라고 불리는 활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미 우리는 미술가와 음악가로 불릴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작품 활동(?)을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 법적 권리 보호의 주제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인공지능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물이 저작물성을 보유하는 경우 권리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2. 인공지능(AI)의 개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strong AI)과 약한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되기도 한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인공지능으로 이미 현실화된 인공지능이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독립성과 자아, 정신, 자유의지 등을 가진 존재로 진화한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미래의 또는 현실이 ‘ 되어 가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 초기 인공지능에서 출발하여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단계를 거쳐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의 단계에까지 발전하였다.

머신 러닝은 컴퓨터에 충분한 데이터와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사람이 기초 데이터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머신 러닝은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한 단계 진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딥러닝은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통하여 머신러닝 기술이 완벽히 구현되어 진화한 단계로 평가된다.

3. 저작권법상 창작의 주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 이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도 저작물의 창작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 학술적·실무적 이견은 별로 없었으나 2006년 개정으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물며 동물도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출력하는 기상도나 악보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였다.


4.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저작권의 주체

그러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진화하면서 인간보다 더 인간스러운(?) 표현으로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때 저작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주장이 대두된다.

첫째, 인공지능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물은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을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부여한 자,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인공지능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물은 인공지능이라는 창작의 도구를 만들어낸 자, 즉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인공지능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물은 비록 학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의 예측을 뛰어넘은 새로운 결과물일 수도 있는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창작자가 되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법인격을 가진 자로 승격시켜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보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주장이다.

위의 세 가지 주장은 각각 나름의 법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해석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여러 국가에서 그와 같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5. 소결

기술의 발달로 창작의 주체가 인간 이외의 주체로 확대될 것이 자명해진 현실에서 그에 맞는 창작 주체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는 민법 및 타 법에서 로봇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나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법제의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발간하는  ‘TePRI Report’ 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출처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ai-%ec%b0%bd%ec%9e%91%eb%ac%bc%ec%9d%80-%ec%a0%80%ec%9e%91%ea%b6%8c%eb%b2%95%ec%83%81-%eb%b3%b4%ed%98%b8%eb%90%98%eb%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