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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아동포르노 소지범 잡은 구글…G메일 엿본 덕분에?

빅데이터 강의를 할 때 많은 수강생들이 질문을 한다.

교수님..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자꾸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한거 아닌가요?


저의 대답은 간단하다.

Gamil, Naver 메일, 다음메일 등 모든 이메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안할 뿐이지...

디지털 세계 (Virtual World)의 편이을 쓸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무슨 동의 인가?

우리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한 동의를 다 했다.

만약 동의하기 싫은 사람은....?

디지털 세계로 입문하지 못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멜도 만들지 말고 그냥 옛날 처럼 우편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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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 e메일 첨부파일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럼 이건 어떤가. 구글이 한 남자의 G메일 첨부파일을 들여다보고 ‘아동 포르노’를 가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이 남자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였다.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아 이 남자의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뒤져보니 아동 포르노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도운 구글에 박수를 보내야 할까.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지역방송 ‘KHOU’는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가 구글의 도움을 받아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찾아냈다고 7월30일 보도했다. 휴스턴 경찰은 구글이 존 헨리 스킬런이 친구에게 보낸 e메일 속에서 의심스러운 사진을 찾아내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지메일 첨부파일을 검열해 신고한 아동 포르노 소지자▲구글이 G메일 첨부파일을 검열해 아동 포르노 소지자로 신고한 존 헨리 스킬런(KHOU 방송 갈무리)

휴스턴 경찰청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기동대 소속 데이비드 네틀스 형사는 “스킬런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e메일 속에 사진을 숨기려 했다”라며 “나는 그 정보나 사진을 들여다 볼 수 없지만, 구글은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41세인 존 헨리 스킬런은 20년 전인 1994년에 8살 남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폭행범 목록에 오른 인물이다. 구글에게서 경고를 전해 들은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스킬런의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뒤졌다. 그 속에서 경찰은 아동 포르노와 아동에게 성적 관심이 있다는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찾아냈다. 또 스킬런이 요리사로 일하는 음식점에 가족과 함께 찾아온 어린아이를 촬영한 동영상도 발견했다. 경찰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홍보 혐의로 스킬런을 붙잡았다.

구글이 e메일을 검열한 덕분에 일이 커지기 전에 아동 성범죄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가지 사실 역시 도드라졌다. 구글이 G메일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구글은 2006년부터 온라인 아동 성범죄를 막는데 힘을 쏟고 있다. 구글이 G메일을 검열하는 근거다. 구글이 공개적으로 G메일을 검열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다만 G메일을 검열한다는 강력한 간접 근거를 내비친 적은 있다. 잭클린 풀러 구글 후원 이사는 구글이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에 ‘사이버 팁라인’을 제공한다고 지난해 밝혔다. 사이버 팁라인은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에 관한 단서와 정보를 받는 민관 협력 감시망이다.

“2011년에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 사이버팁라인 아동 피해자 확인 프로그램은 아동 성 학대로 의심되는 1730만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중략) 2008년부터 구글을 ‘꼬리표 달기’ 기술을 사용해 확인된 아동 성 학대 사진을 분류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복제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구글은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지만, 어떤 ‘정보(아동 포르노)’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거나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구글은 이런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역겨운 콘텐츠를 공유하려는 사람을 붙잡아 법정에 세우는 데도 힘 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구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포르노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아동 포르노를 색출할 의무나 권리는 없다. 버클리 법과기술센터 정보 사생활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크리스 제이 후프네이글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구글이 아동 포르노를 찾아 나설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후프네이글 이사는 “아동 포르노를 발견하거나 우연히라도 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만 말했다. 아동 포르노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의무는 있되, 아동 포르노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구글은 2014년 4월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치며 사용자에게 G메일로 주고받는 e메일이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미리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법 집행기관처럼 사용자 e메일을 들여다봐도 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존 헨리 스킬런 사건에서 구글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스킬런의 G메일 첨부파일을 보고 이것이 아동 포르노라고 신고했다. 구글이 선의로 사용자의 G메일 계정을 검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글의 선의가 모두에게 착한 일이 될지도 확실치 않은 일이다. 아동 포르노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G메일 사용자의 e메일을 뒤지는 일은 구글이 맹비난하던 미 국가안보국(NSA) 못지 않게 무분별한 감시활동이다.

구글이 G메일을 감청한다고 비난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2013년부터 e메일을 검열한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G메일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는 다른 e메일 서비스 사용자가 G메일 사용자에게 보낸 e메일까지 자동 분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3년 9월 구글은 제3자에게 공개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1979년 스미스 대 메리랜드 사건)을 근거로 G메일로 오가는 정보를 사생활로 보호받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감시재단 사생활 보호 담당 존 심슨 이사는 “구글이 마침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만약 e메일 수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면 G메일을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존 심슨 이사의 지적은 아직도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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