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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불법이냐 공유경제냐 : 우버(UBER) 택시를 둘러싼 4가지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

전세계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영업망을 넓혀가면서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승객 승차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영업하고 요금도 자유로워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우버택시를 좋아한다. 손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우버(UBER)를 둘러싼 논란 4가지를 소개한다.
1. 우버(UBER)란?

uber

#1. 스마트 폰에서 우버 앱을 실행한다. 탑승 위치를 정하고 확인을 누른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가 최고급 세단을 몰고 고객을 태우러 온다. 결제는 미리 설정된 카드를 통해 돈이 빠져 나간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고객들은 저마다 운전기사들의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기사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이리 후다지안 우버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버(UBER)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수단을 발전시켰습니다. 승객과 기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승객에게는 편리함을, 기사에게는 더 많은 효율성과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현재 세계 140여개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우버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과 도시를 가깝게 이어줄 것입니다.” (한국경제, 7월1일)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우버코리아가 설립돼 우버블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승객들은 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우버 도움 많이 받았다."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연말연시 강남역이나 종로에서 택시가 결코 잡히지 않는 때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우버는 달랐다"고 했다. 그는 '예약 후 20분 만에 아우디A6가 도착했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어 매우 요긴했다'고 썼다. (아시아경제, 6월 23일)

2. 영국, 미국 택시기사들 소송…한국서도 제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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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모범택시를 비교한 표

우버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법적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잇달아 벌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불법 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정식 택시회사로 등록돼 있지 않고 렌터카(고급 외제차 등) 등을 이용해 우버블랙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4일 “영국 택시운전자협회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6명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택시운전자협회 측은 런던 교통국을 신뢰하지 못 해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을 냈다면서, 정부 당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런던교통국은 위치확인장치, GPS 정보를 토대로 하는 차량 서비스 '우버'의 요금 책정 방식이 기존 택시의 미터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버'의 앱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다.

를린과 브뤼셀 등지에서는 '우버의 영업을 중단하라'며 택시 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영업을 파파라치를 활용해 단속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르면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영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 상 자가용·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불법택시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으나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렌터카 업체에 적용돼 우버에 간접적으로 영향 끼칠 전망이다. 신고포상제 도입은 렌터카 업체를 압박해 우버와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버 측은 차량과 승객만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다지안 부문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논란은 있게 마련”이라며 “분명한 것은 택시기사들도 우버 서비스를 통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3. 우버의 천문학적 자금유치, 스타트업에서는 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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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승승장구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투자시장에서는 최근 12억달러(1조2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벤처캐피털 이외에 블랙록(1억7500만달러),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4억2500만달러), 웰링턴매니지먼트(2억900만달러) 등 글로벌 유수의 뮤추얼 펀드가 우버에 투자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무려 170억달러(17조원)로 평가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사모펀드로부터 4억5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 외에도 리프트, 집카 등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업체들의 공유경제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KT렌터카는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그린카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에 나섰다. AJ렌터카 역시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며 LG CNS도 자회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렌탈 사업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 코웨이도 공유경제의 범위 안에 있다.

4. 공유경제 : 디지털이 초래한 창조적 파괴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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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ICT 발달로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은 “자본주의가 탄생했을 때 기계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과 비슷하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빨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창조적 파괴의 영향력도 훨씬 커졌다. 카카오톡이 금융서비스를 본격화할 경우 은행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에 종사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도태되는 산업과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한국경제, 7월4일)

기존 택시 서비스가 B2C(business to consumer)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우버는 E2E(end to end) 모델이다. E2E는 끝단끼리의 연결(matching)이다.

개인과 개인이 웹 서버에 접속해 서로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가 진화한 것으로 E2E 비즈니스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directly) 연결되고, 최종 제품과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E2E 비즈니스는 중간 프로세스를 없애고 최적화된 결과와 효율성을 중시한다. (머니투데이, 7월3일)

원래 콜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여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승객은 콜택시 회사의 연락처를 찾고, 전화를 걸고, 상담원과 서비스 이용 상담을 해야하고 콜택시 회사는 확보된 택시를 보내는 일을 해야한다. 사후 유지 보수 등의 몫도 택시 회사의 일이다.

그러나 우버는 이같은 프로세스가 생략돼 있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초연결 시대의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물건, 지식, 공간, 서비스 등의 ‘잉여 자산’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라며 E2E 비즈니스를 설명했다.

우버, 당신은 탈 준비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