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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인터넷 이용의 최대피해는 사생활 침해!!!

인터넷 이용의 최대피해는 사생활 침해!!!

스마트 매체의 보급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이상 인터넷 사용은 땔레야 땔 수 없다. 직장에서의 업무와 금융거래 등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최근 사회의 이슈가 보안이 되는 것이다. DDos 공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사용한 각종 범죄가 예상되는 현재 인터넷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들 개인의 인터넷안전도는 어떻게 될까?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보안 정도에 관해 언급한적이 있는데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각종 온라인 시스템을 한데모아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구글의 사생활 보호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과연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서 성장한 구글이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였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이 어째서 이리도 보안의 무감한지 이유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보안의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영국만이 아닐 것이다.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과 웨어러블 컴퓨터 등 웹을 기반한 새로운 기술의 집약체들이 등장하는 지금 기존의 시장 판도가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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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의 최대 피해는 사생활 침해!!" 2013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공공정책 포럼




5월 30일 일본 도쿄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고려대학교와 일본 게이오 대학교 공동 주최로 ’2013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공공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클라우드, 빅 데이터 서비스 확산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 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과들과 논의하는 자리인 이번 포럼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을 비롯해, 야쓰히코 타니와키(Yasuhiko Taniwaki) 일본총무성 정보통신부장, 제프 굴드(Jeff Gould) 미국 세이프거브(Safe.Gov : 대표적 비영리 IT 전문가 그룹)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로 고쿠료(Jiro Kokuryo) 게이오 대학 행정대학 학장은 인사말에서 “20세기는 대량 생산제품을 익명의 다수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면, 21세기는 서로 연결된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형태로 바뀌었다”며 “이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사생활(privacy)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면에는 : 시만텍 코리아 정경원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사생활 침해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서플라이(iSupply)에 따르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자는 2011년 1억500만명에서 2013년 6억25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 13억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정대표는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서 ‘입는 디바이스’(구글 안경, 구글 스마트 와치, 애플 i watch, 마이크로소프트 Fortaleza)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의 긍정적 혜택 이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 이슈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보안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이는 ID 인증 통제, 정보 보안, 정보 관리 등 3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보다 사생활 침해가 더 무서워 : 이날 포럼에서는 흥미로운 글로벌 서베이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도사’로 알려진 비영리 IT 단체,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은 각 국의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의 장점과 단점, 특히 사생활 침해 리스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학교의 74%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터넷 도구 활용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으며, 이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같은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 이상의 미국인 부모들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의 추적(online tracking)을 금지해야 하며, 이메일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학생들의 이메일을 타겟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프 굴드 위원은 “구글은 온라인 이용자의 이메일을 읽고, 인터넷과 실생활을 추적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거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활성화의 극복 과제 : 고려대 박노형 교수는 “데이터 처리 업무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늘어나면서,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 보안과 목적성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간 정보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BCR(Binding Corporate Rules),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는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을 각각 제정했으나, 두 제도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는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 노말 대학 인터넷 법정책 연구소의 홍 슈(Hong XUE) 박사는 “중국은 2009년에 사생활보호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시 웹사이트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며 “국가간 정보 이전도 정보의 소유권 이슈와 법적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은 한국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히 새로운 영역의 인터넷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 분야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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