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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진정한 크라우드 펀딩이란.

진정한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리우며 기금형식의 투자로서 많이 알려졌다. 몇 해 전부터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에 관한 법안 제정이 필요로 하였다. 하기기사는 크라우드 펀딩이 그동안 비법으로서도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에서 함께 협의한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는 내용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대출형이나 지분투자형이다. 이것이 과연 크라우드 펀딩의 올바른 예일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대출형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기존의 대출과 큰차이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기업과 개인과의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형성된 집단이 진정한 펀딩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개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여야 한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식의 기부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금융투자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크라우드 펀딩일 것이다. 이에대한 사례는 박태환 선수나 장미란 선수, 영화 26년, 사회적 기업 등등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크라우드 펀딩을 유명케 한 사례들이다.


SNS나 웹이 대출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의미로서 이용되어져야 올바른 것인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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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이원화 가닥 "투자자·기업·중개업체 모두 혼란 가중될 행정낭비"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이원화 운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효율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와 중기청 양측이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각자 운영을 맡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자와 펀딩 발행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운영에 대해 일정 투자자금 이상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그 미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원화 기준이 될 조달 금액선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5억원이 유력하다. 5억원 이상의 대형 공모는 금융위원회가, 5억원 미만의 기부 후원형은 중소기업청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양 기관에서 내놓는 논리는 단순하다. 일정 금액 이하는 창업지원법에 담아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하에 투자하고 이후 벤처캐피탈(VC) 등 추가 펀딩이 이루어질 때 정부가 구주인수를 통해 가능성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면 된다는 것. 이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아 정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첫 도입인데다 설상가상으로 운영 주체까지 이원화돼 투자자와 펀딩 발행기업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자의 경우 지분 참여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데 자본시장법과 창업지원법 내에서 각각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르다. 제대로 인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발행주체인 우리도 방향성을 정하는데 한참을 헤맬 수 있다”며 “신속하고 빠른 펀딩을 기대하는 여러 업체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3자인 중개 사업자 측면에서도 운영 주체가 2개다보니 효율적인 업무 관리는 기대할 수 없다. 중복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잡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적 이익은 감소해도 산업정책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코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이렇듯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법안으로 여러 투자자보호는 물론이고 크라우드펀딩 고유의 장점인 개방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786696_1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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