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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Insight/IT News

싸다고 예약했다가… 외국항공사 피해 급증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고모씨는 올해 8월 칼리보로 떠나는 여름휴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항공권은 지난 1월 일찌감치 A사의 왕복항공권으로 39만6975원에 결제해 둔 상황.

그러나 6월경 항공사가 갑작스럽게 운항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고씨는 예정된 휴가를 못 가게 됐다. 이에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4개월이 지난 10월 현재까지도 환급을 못 받고 있다.

외국 항공사의 취항이 증가하고 항공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5.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피해도 51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409건) 대비 24.7%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038건의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249건, 26.9%)보다 현저히 많았다.

실제로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 국내외 항공사 전체를 통틀어 ‘에어아시아제스트’(30.95건)가 가장 많았고, ‘스쿠트항공’(13.67건)’, ‘에어아시아엑스’(13.43건) 순으로 나타나 외국 항공사가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엑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2건이 접수돼 지난해(15건)보다 절대적인 피해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항공’(1.01건), ‘제주항공’(0.76건) 등 저비용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ㆍ환급 거절’(424건, 45.7%)과 ‘운송 불이행ㆍ지연’(321건, 34.6%)이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ㆍ환급ㆍ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종결 처리된 893건 중 269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항공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소비자들이 구입 시 위약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갑작스런 항공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 출발 전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운항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