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활용 쉽고 안전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는 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즉 비식별정보의 기준이나 비식별정보로 만드는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해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정보를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해당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방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역내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GDPR는 위반 시 2000만유로(약 167억원)와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정보(anonymous data)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17년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익명 가공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제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2016년 마련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구별하는 유권해석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학계.산업계 등이 갖고 있는 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이용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영상정보가 쉽게 촬영되고 SNS(유튜브 등)를 통해 유통되면서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기준 마련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임을 쉽게 확인해 보호하도록 하되, 보호대상이 아닌 정보는 불필요한 보호 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의 CCTV 설치.운영 허가, 비식별조치 등을 통한 영상정보의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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